생계형 적합업종 상생협약 고시 제5조 (협약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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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약서에 명시된 협약 체결일로부터 협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 동반성장위원회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서에 명시된 협약 체결일로부터 협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 동반성장위원회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한다.
1.협약당사자
2.협약의 유효기간
3.협약의 주요 내용
②제4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 또는 제6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이 지속될 수 없다고 확인한 날짜에 효력은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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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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