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상생협약 고시 제6조 (협약의 종료 사실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상공인단체는 협약당사자인 대기업등의 불이행 등의 사유로 협약을 지속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동반성장위원회에 협약의 종료 여부 확인을 위해 제7조의 이행실적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상공인단체는 협약당사자인 대기업등의 불이행 등의 사유로 협약을 지속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동반성장위원회에 협약의 종료 여부 확인을 위해 제7조의 이행실적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1.협약의 불이행 등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
2.그밖에 협약의 불이행 등 및 종료의 책임 주체 등에 관한 사실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②동반성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약당사자인 소상공인단체의 요청에 따라 협약이 지속될 수 없다고 확인하는 경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인 결과를 협약당사자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한다.
1.협약당사자의 협약 불이행 등의 사유로 협약의 지속이 불가능한지 여부
2.협약당사자인 소상공인단체가 협약 종료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
3.협약이 지속될 수 없다고 확인한 날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생계형 적합업종 상생협약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