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상생협약 고시 제7조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반성장위원회는 제3조, 제6조에 따른 협약의 이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협약당사자에게 관련 이행실적 자료 제출 요구
2.현장 조사
3.전문가 자문
4.관련 업종 관계자 의견 청취
②제1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의 절차·방법,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9조에 따른 세부관리지침에 따른다.
③협약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반성장위원회의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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