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10조 (자산요건 완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격 중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자산요건 완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제2조에 따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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