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7조 (일반자산가액 산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격 중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일반자산가액 산출기준) 제3조제1항제4호의 일반자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7.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제6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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