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격 중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 공공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하여 별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별표6의 공공분양주택 및 별표6의2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에 한한다)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시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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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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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총자산가액 산출기준제4조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제5조 · 자동차가액 산출기준제6조 · 금융자산가액 산출기준제7조 · 일반자산가액 산출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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