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6조 (금융자산가액 산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격 중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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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제1항제3호의 금융자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금융자산가액 산출기준) 제3조제1항제3호의 금융자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조사일로부터 과거 3개월 간 평균 잔액
2.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조사일 기준의 계좌 잔액 또는 총납입액
3.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조사일 기준의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조사일 기준의 액면가액
5.예수금: 조사일 기준의 잔액
6.연금저축: 조사일 기준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7.보험증권: 조사일 기준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5.연금보험: 조사일 기준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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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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