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11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격 중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과 공급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른다.
②이 기준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근거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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