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9조 (자산 소유현황 검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격 중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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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시에 자산에 대한 입주자격기준을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주택의 입주신청자 또는 입주(대상)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세대에 대한 자산 소유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시에 자산에 대한 입주자격기준을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주택의 입주신청자 또는 입주(대상)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세대에 대한 자산 소유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자산 소유현황 검색 결과에 대한 소명절차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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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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