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격 중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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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공시가격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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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공시가격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②토지가액(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토지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제1항의 건축물가액이나 제2항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1.「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2.「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3.「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4.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5.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이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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