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3조 (총자산가액 산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격 중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자산가액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합산한 금액에서 제5호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1.부동산가액
2.자동차가액
3.금융자산가액
4.일반자산가액
5.부채
②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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