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8조 (부채 산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격 중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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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제1항제5호의 부채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부채 산출기준) 제3조제1항제5호의 부채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
다.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라.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마.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바.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ㆍ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사.임대보증금(단, 제4조에 따른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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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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