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11조 (운영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기자재의 신속한 지원과 안정적인 보급, 방제기술 교육ㆍ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운영실적 보고) 해양경찰청장은 관할 지방청장에게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