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기자재의 신속한 지원과 안정적인 보급, 방제기술 교육ㆍ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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