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8조의3 (해외재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기자재의 신속한 지원과 안정적인 보급, 방제기술 교육ㆍ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재난으로 피해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제기자재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방제기자재를 지원한 경우 관할 해경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방제기자재 운영 현황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방제기자재 운영 현황
■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별지 제5호서식] 방제기자재 운영 현황 □ 방제기자재 지원 현황 순위 | 지원일자 | 지원대상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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