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9조 (방제기술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기자재의 신속한 지원과 안정적인 보급, 방제기술 교육ㆍ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방제기술 교육 등) 관할 지방청장 또는 관할 해경서장은 광역방제지원센터를 활용하여 해양오염 방제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해양오염 방제업무에 관심 있는 자를 대상으로 방제기술 등을 교육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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