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5조의2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기자재의 신속한 지원과 안정적인 보급, 방제기술 교육ㆍ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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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해경서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광역방제지원센터 관리상태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광역방제지원센터 점검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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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해경서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광역방제지원센터 관리상태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광역방제지원센터 점검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관할 해경서장은 광역방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과 방제기자재 관리를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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