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8조 (국가 재난 등의 방제기자재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기자재의 신속한 지원과 안정적인 보급, 방제기술 교육ㆍ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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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지방청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안의 자갈ㆍ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 등을 방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방제기자재를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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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청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안의 자갈ㆍ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 등을 방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방제기자재를 지원해야 한다.
②관할 지방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 재난 또는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방제업체 등으로부터 복구에 필요한 방제기자재의 지원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방제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제기자재를 지원한 경우 관할 해경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재난복구 지원 방제기자재 인계ㆍ인수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제2항의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방제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경우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방제기자재의 지원은 무상으로 하며, 방제기자재의 운반 및 장비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은 해양경찰청이 부담 할 수 있다.
2.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복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방제기자재의 사용료, 물품 가액 및 소요 비용 등을 재난의 복구 주체에게 징수해야 한다.
⑤관할 지방청장은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지원한 방제장비를 즉시 반납받아야 하며, 방제장비의 손상 및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 복구된 상태로 반납받아야 한다. 다만, 방제장비의 수리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방제비용으로 부과ㆍ징수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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