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5조 (광역방제지원센터의 관리주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기자재의 신속한 지원과 안정적인 보급, 방제기술 교육ㆍ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광역방제지원센터의 관리주체 등) 광역방제지원센터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관할 지방청장"이라 한다)과 해양경찰서장(이하 "관할 해경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하며, 구체적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할 지방청장
가.광역방제지원센터에 비축하는 방제기자재의 구매ㆍ보급
나.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ㆍ점검
2.관할 해경서장
가.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나.광역방제지원센터 방제기자재의 보관ㆍ점검 및 입출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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