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5조 (광역방제지원센터의 관리주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기자재의 신속한 지원과 안정적인 보급, 방제기술 교육ㆍ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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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광역방제지원센터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관할 지방청장"이라 한다)과 해양경찰서장(이하 "관할 해경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하며, 구체적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광역방제지원센터의 관리주체 등) 광역방제지원센터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관할 지방청장"이라 한다)과 해양경찰서장(이하 "관할 해경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하며, 구체적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할 지방청장
가.광역방제지원센터에 비축하는 방제기자재의 구매ㆍ보급
나.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ㆍ점검
2.관할 해경서장
가.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나.광역방제지원센터 방제기자재의 보관ㆍ점검 및 입출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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