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12조 (전산망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기자재의 신속한 지원과 안정적인 보급, 방제기술 교육ㆍ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전산망 운영) 이 규칙에서 정한 점검대장 등 기록 사항을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전산망에 입력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이문서 생산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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