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12조 (전산망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기자재의 신속한 지원과 안정적인 보급, 방제기술 교육ㆍ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에서 정한 점검대장 등 기록 사항을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전산망에 입력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이문서 생산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전산망 운영) 이 규칙에서 정한 점검대장 등 기록 사항을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전산망에 입력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이문서 생산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