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6조 (방제기자재의 비축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기자재의 신속한 지원과 안정적인 보급, 방제기술 교육ㆍ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방제지원센터에 비축해야 할 방제기자재의 종류와 수량은 별표 2와 같고, 관할 지방청장은 오염사고 지원 등으로 비축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가능한 신속히 구매하여 적정량을 유지해야 한다.
②관할 지방청장은 방제기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최근에 생산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③관할 해경서장은 방제기자재 등의 입출고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관할 해경서장은 방제기자재의 변질 또는 손실ㆍ망실 상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비축기자재 점검 대장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⑤관할 해경서장은 방제기자재를 품목별ㆍ규격별로 세분하여 보관하고, 방제기자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각 층별 배치도와 물품 위치마다 물품 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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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물품관리대장
■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물품관리대장 | 물품관리대장 | 물품관리대장 | 물품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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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비축기자재 점검 대장
■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별지 제3호서식] 비축기자재 점검 대장 | 비축기자재 점검 대장 | 비축기자재 점검 대장 | 비축기자재 점검 대장 | 비축기자재 점검 대장 | 결 재 | 결 재 | 담 당 | 담 당 | 담 당 | 담 당 | 계 장 | 계 장 | 계 장 | 과 장 | 과 장 비축기자재 점검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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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방제기자재 비축 기준량
[별표 2] 방제기자재 비축 기준량 구 분 | 구 분 | 품 명 | 규 격 | 비축량 | 비축량 | 비축량 | 비축량 구 분 | 구 분 | 품 명 | 규 격 | 대산 | 광양 | 울산 | 제주 방제 장비 | 방제 장비 | 유회수기(대) | 5㎘/hr 이상 | 8 | 8 | 8 | 3 방제 장비 | 방제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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