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5조의3 (광역방제지원센터 소방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기자재의 신속한 지원과 안정적인 보급, 방제기술 교육ㆍ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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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해경서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해경서의 해양오염방제과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해경서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해경서의 해양오염방제과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한다.
②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광역방제지원센터에 정ㆍ부 각 1명의 화기단속책임자를 지정한다.
③삭제
④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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