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5조의4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기자재의 신속한 지원과 안정적인 보급, 방제기술 교육ㆍ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4(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할 지방청장은 광역방제지원센터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광역방제지원센터에 대한 해당 연도 유지보수 결과와 다음 해 유지보수 계획을 11월 30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