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5조의4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기자재의 신속한 지원과 안정적인 보급, 방제기술 교육ㆍ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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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 지방청장은 광역방제지원센터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광역방제지원센터에 대한 해당 연도 유지보수 결과와 다음 해 유지보수 계획을 11월 30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4(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할 지방청장은 광역방제지원센터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광역방제지원센터에 대한 해당 연도 유지보수 결과와 다음 해 유지보수 계획을 11월 30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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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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