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8조의3 (해외재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기자재의 신속한 지원과 안정적인 보급, 방제기술 교육ㆍ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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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재난으로 피해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제기자재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재난으로 피해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제기자재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방제기자재를 지원한 경우 관할 해경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방제기자재 운영 현황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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