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15조 (유효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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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해당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단,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만료 35일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해당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단,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만료 35일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 연장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술ㆍ경영진단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평가결과를 신청일부터 21일 이내에 이노비즈넷에 등록하여야 하며,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 4. 1.>
1.<삭제 2022. 4. 1.>
2.<삭제 2022. 4. 1.>
③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기업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기업으로 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대하여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갱신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 연장기간은 확인서 발급일이 기존 유효기간 범위 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3년으로 하고, 기존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④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유효기간 연장에 의한 확인서의 갱신발급은 최초 발급된 확인서의 번호를 그대로 부여하고, 확인서 번호의 앞쪽에 R표기를 더하여 신규지정과 구별되게 한다.
⑥평가기관은 제2항 및 제4항의 업무를 관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2. 4.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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