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16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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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기술혁신시스템 운영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사후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기술혁신시스템 운영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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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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