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16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사후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기술혁신시스템 운영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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