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20조 (이노비즈 정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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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자가진단, 현장평가, 사후관리 등의 현황을 관리기관, 평가기관 및 해당기업이 수시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이노비즈넷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자가진단, 현장평가, 사후관리 등의 현황을 관리기관, 평가기관 및 해당기업이 수시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이노비즈넷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이노비즈 통계현황 등을 매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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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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