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18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업은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 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하되 신청기업이 부담한다.
1.제7조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의 경우에는 70만원을 수수료로 한다.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의 유형으로 확인받은 벤처기업이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노비즈 선정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기업의 수수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2. 4. 1.>
3.제15조에 따른 선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현장평가의 경우에는 40만원을 수수료로 한다.
②수수료를 납부하고 현장평가를 진행한 경우에 신청기업은 수수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의 경우현장평가 탈락시 수수료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 4. 1.>
③관리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수료 징수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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