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7조 (이노비즈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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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이노비즈넷의 신청절차에 따라 일반현황, 재무상태 등을 입력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이노비즈넷의 신청절차에 따라 일반현황, 재무상태 등을 입력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신청절차 중 신청기업의 자가진단 실시결과 평가점수가 65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삭제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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