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3조 (이노비즈 신청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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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다.
1.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2.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F’)
3.농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A01’)
4.비제조업(제조업, 건설업, 농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
5.소프트웨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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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바이오업(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 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바이오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7.환경업(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련기술을 이용하여 오염 저감시설 및 기기 등을 설계, 제작,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 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환경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8.전문디자인업(한국표준산업분류-M73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1.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3. 신용도판단정보, 5. 공공정보의 1) 체납정보 등"에 등록 중인 기업(단, 제3호의 단서 조항 적용 기업은 예외)<개정 2022. 4. 1.>
2.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3.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4.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신설 2026. 6. 22.>
가.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기업
나.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
다.최근 3년 이내 전자상거래, 하도급거래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의 처분을 받은 경우
라.최근 3년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참여제한의 처분을 받은 경우
5.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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