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19조 (이노비즈 선정 관련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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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노비즈 확인서 발급현황, 대표자ㆍ상호ㆍ소재지 등의 변경에 따른 확인서 재발급,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확인서 갱신발급, 이노비즈 선정 취소 등의 경우 이노비즈넷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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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이노비즈 선정 관련정보 관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노비즈 확인서 발급현황, 대표자ㆍ상호ㆍ소재지 등의 변경에 따른 확인서 재발급,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확인서 갱신발급, 이노비즈 선정 취소 등의 경우 이노비즈넷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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