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21조 (세부지침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세부지침의 제정)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기업 선정ㆍ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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