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2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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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2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2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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