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2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2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2. 4. 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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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수수료 등제19조 · 이노비즈 선정 관련정보 관리제20조 · 이노비즈 정보관리제21조 · 세부지침의 제정제22조 · 이노비즈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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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