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메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