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10조 (현장평가업무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메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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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메인비즈 선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메인비즈넷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리기간은 메인비즈 선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21일로 한다. 다만, PMS인증기업의 경우 PMS인증심사 결과를 메인비즈 선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메인비즈넷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메인비즈 선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메인비즈넷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리기간은 메인비즈 선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21일로 한다. 다만, PMS인증기업의 경우 PMS인증심사 결과를 메인비즈 선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메인비즈넷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최대 90일까지로 한다.<개정 2022. 4. 1.>
1.제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신청기업에게 통지한 평가일 전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통지한 평가일로부터 수수료 납부 일까지의 기간
2.제8조제1항의 평가계획을 통지한 후 신청기업이 평가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평가기관에 요청한 경우, 통지한 평가일로부터 신청기업의 요청에 따라 연기한 날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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