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19조 (메인비즈 선정 관련정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메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메인비즈 선정 관련정보 관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메인비즈 확인서 발급현황, 대표자ㆍ상호ㆍ소재지 등의 변경에 따른 확인서 재발급, 메인비즈 선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확인서 갱신발급, 메인비즈 선정 취소 등의 경우 메인비즈넷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선정의 승계제15조 · 유효기간의 연장제16조 · 사후관리제17조 · 선정취소제18조 · 수수료 등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9조 · 메인비즈 선정 관련정보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메인비즈 정보관리제21조 · 세부지침의 제정제22조 · 메인비즈 협의회제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