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6조 (메인비즈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메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메인비즈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메인비즈넷을 통하여 고시한 별표 1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로 한다.
②메인비즈 선정을 연장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2의 경영혁신진단평가표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
[별표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 <개정 2022. 4. 1.> 중 소 벤 처 기 업 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기본 구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유형별 기준 경영혁신 유형 | 점수 | 경영혁신 유형별 기준 창조형 | 900점~ 1,000점 | 주요 이해관계자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둔다. 조직 전체적으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경영혁신 진단 평가표
[별표 2] 경영혁신 진단 평가표<개정 2022. 4. 1.> 중 소 벤 처 기 업 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기본 구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유형별 기준 경영혁신 유형 | 점수 | 경영혁신 유형별 기준 창조형 | 900점~ 1,000점 | 주요 이해관계자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둔다. 조직 전체적으로 문제발생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