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3조 (메인비즈 신청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메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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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메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메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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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메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1.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3. 신용도판단정보, 5. 공공정보의 1) 체납정보 등"에 등록 중인 기업(단, 제3호의 단서 조항 적용기업은 예외)<개정 2022. 4. 1.>
2.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3.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4.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5.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6.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신설 2026. 6. 22.>
가.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업
나.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기업
다.최근 3년 이내 전자상거래, 하도급거래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의 처분을 받은 경우
라.최근 3년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참여제한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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