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20조 (메인비즈 정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메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메인비즈 선정을 위한 자가진단, 현장평가, 사후관리 등의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 평가기관 및 해당기업이 수시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메인비즈넷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메인비즈 통계현황 등을 매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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