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17조 (선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메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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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메인비즈 선정기업이 다음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기업에 대하여 메인비즈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메인비즈 선정기업이 다음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기업에 대하여 메인비즈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선정기업이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
2.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
3.제3조에 따른 메인비즈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
4.휴ㆍ폐업, 조업중단, 금융규제, 국세체납 등으로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한 경우
5.기타 제16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평가기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선정취소 사유를 발견할 경우 해당기업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선정기업이 선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 해당기업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메인비즈 선정을 취소하였을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15일 이내에 해당기업의 확인서를 반납 받아야 하며, 선정취소 사실을 메인비즈넷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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