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22조 (메인비즈 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메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메인비즈 협의회) 관리기관은 혁신형 중소기업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메인비즈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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