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8조 (현장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메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메인비즈 선정을 신청받은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이 제3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구비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평가 7일 전까지 평가일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할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 등을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에 따른 신청자격 구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신청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평가일은 신청기업과 평가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4. 1.>
②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별표 1에 따른 해당업종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4항에 따른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평가는 PMS인증심사 결과로 갈음한다.
③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위하여 신청기업의 업종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평가자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자의 현장평가 수행경험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을 1인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현장평가 장소에 신청기업 소속이 아닌 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사업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
[별표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 <개정 2022. 4. 1.> 중 소 벤 처 기 업 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기본 구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유형별 기준 경영혁신 유형 | 점수 | 경영혁신 유형별 기준 창조형 | 900점~ 1,000점 | 주요 이해관계자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둔다. 조직 전체적으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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