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18조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메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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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기업은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하되 신청기업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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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업은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하되 신청기업이 부담한다.
1.제7조에 따른 메인비즈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의 경우에는 50만원을 수수료로 한다.
2.제15조에 따른 선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경영혁신진단평가의 경우에는 40만원을 수수료로 한다.
3.PMS인증을 통해 메인비즈 선정을 신규로 신청하려는 기업은 평가기관(한국생산성본부)의 기준에 따른다.
②수수료를 납부하고 현장평가를 진행한 경우에 신청기업은 수수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의 경우 현장평가 탈락시 수수료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수료 징수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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