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당직규정 제10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화재발생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관할 소방관서 또는 경찰서에 연락
2.청사내의 화재경보, 격납고 및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3.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
4.인명, 재산 및 문서의 안전에 필요한 긴급조치
5.소속공무원 비상소집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 또는 담당자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또는 상황에 따라 산림항공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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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당직명령 및 변경제6조 ·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제7조 · 경비용역업체 근무상태의 점검제8조 · 보안점검제9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당직실의 비품제12조 · 당직보고 및 당직근무상태의 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