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당직규정 제3조 (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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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당직근무의 편성은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시요건을 갖춘 후 달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 본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당직근무의 편성은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시요건을 갖춘 후 달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 본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재택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1시간 늦게 퇴근하고 근무 종료일 정상 출근한다. 토요일ㆍ공휴일은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단, 제주산림항공관리소의 경우 재택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30분 이내 퇴근할 수 있다.
⑤각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근무 종료 후 그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숙직자는 과 내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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