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당직규정 제9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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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1.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2.문서와 물품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3.업무연락과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 포함)
4.청사 출입자 통제 및 확인
5.안보팩스 송수신과 비상지령 응대
6.당직사항에 관한 인계ㆍ인수
7.그 밖의 사고 미연방지와 경계
②재택당직의 경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에 대한 보안점검 철저 안내 및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청사내외를 2회 이상 순찰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제8조에 따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그 지역의 치안상태를 고려하여 경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비상근무 중인 경우에는 1회 이상 순찰을 증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의 경우 각 기관의 장은 순찰 횟수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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