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당직규정 제7조 (경비용역업체 근무상태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경비용역업체 근무상태의 점검)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경비용역업체의 비상 시 대응상태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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