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당직규정 제8조 (보안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점검은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가 1차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e-사람 보안점검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의 보안점검 상황을 「e-사람 보안점검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e-사람 보안점검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재택당직 근무의 경우에는 사무실 대기근무 완료 후 그 이상 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1.각 사무실의 보안유지 상태
2.전기통신시설
3.소화장비
4.잠금장치
③당직근무자가 재택당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사무실 잔류인원 및 특이사항을 방호실에 인계하고 방호근무자(경비용역)는 재택당직근무자로부터 인계받은 사항 및 사무실 보안관리 상태 등을 최종 점검하여 결과를 순찰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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