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당직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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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기관으로 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기관으로 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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