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당직규정 제11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당직근무일지
2.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직원비상소집명부
4.비상열쇠 보관함
5.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6.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산림항공본부 당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