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당직규정 제11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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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당직근무일지
2.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직원비상소집명부
4.비상열쇠 보관함
5.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6.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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